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고액알바’ 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있는 아이디를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여 연락하였고, “명품구매 대행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구매대행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여자친구인 B과 부친인 C에게 “구매대행 고액알바를 해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B과 C으로부터 각각 B 명의 D은행계좌(E)와 C 명의의 F은행계좌(G)의 각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일당 15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알려주고, 2019. 12. 4. 익산시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OTP카드 2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발령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D은행), 통신자료조회 회신,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