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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2. 22. 선고 93구7909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제목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채납액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채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3, 갑제2,4,6,8,11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소외 강ㅇㅇ 소유였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답 1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단독주택 1층 77.36평방미터, 2층 73.46평방미터, 3층 30.8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스텐레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1991. 5. 29.자 91타경10915호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피고는 소외 강ㅇㅇ의 국세체납액이 1990년 7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6,136,280원과 1990년 2월, 5월,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6,949,280원 합계 금 13,085,560원이라 하여 1991. 6. 10경 및 같은 달 21.경 위 법원에 교부청구를 함과 아울러 위 교부청구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유사하나 조사절차 또는 기록첨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1991.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압류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참가압류(ㅇㅇ시의 기압류 및 선행참가압류가 있었다)를 하여 같은 해 6. 10.자로 그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법원의 1991. 7. 29.자 경락인 소외 박ㅇㅇ, 경락대금101,000,000원으로 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으나 피고의 위 교부청구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등에 대한 권리채권합계수액이 위 경락대금을 초과하여 위 경락대금으로써는 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위 소외 강ㅇㅇ, 소외 주식회사 ㅇㅇ스텐레스, 위 박ㅇㅇ 등이 협의한 끝에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1991. 8.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원고가 위 강ㅇㅇ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1991. 11. 29.경 및 1992. 6. 26.경 두차례에 걸쳐 위 교부청구된 국세체납금 13,085,56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2. 6. 21.경 피고에 대하여 위 참가압류의 해제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2. 7. 7.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강ㅇㅇ의 국세체납액이 금39,650,220원임에도 행정착오로 인하여 그 중 금13,085,560원만을 교부청구한 것이므로 그 나머지 국세체납액 금26,572,660원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소외 강ㅇㅇ에게 발생한 국세체납액을 추가로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참가압류등기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위 참가압류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아니고, 따라서 그가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참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59조, 제53조의 참가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참가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위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당시에 그 담당직원의 착오로 교부청구액에서 누락, 제외된 국세체납액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소외 강ㅇㅇ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위 참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국세체납액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위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함으로써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행위로서 언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교부청구액을 소외 강ㅇㅇ가 체납한 국세체납액인 것으로 믿고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일방 그 교부청구액을 납세자를 대위하여 납부하고 국세징수법 제59조, 제53조의 각 규정에 따라 참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행정착오로 체납국세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교부청구하였다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고 있다면, 위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위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가압류는 비록 기압류 및 선행참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체납액 전액(참가압류당시의 누락된 국세체납액 및 그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위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체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국세심판소장은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발생한 소외 강ㅇㅇ의 국세체납액 금23,171,620원에 대하여는 압류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피고가 체납국세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그후 그 누락된 국세체납액을 발견하고 그 부분의 징수확보를 위하여 위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국세체납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한 위 교부청구는 피고의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위에서 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다만 과세관청의 직원의 사무착오로 위와 같은 교부청구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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