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1:17 경 광주시 경 안동 소재 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광주 중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