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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0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및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의 운영자로 상시 총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부터 2018. 6.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 임금 중 미지급액 15,504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총 1,124,673원 및 연차수당 1,496,880원 등 합계 2,621,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부터 2018. 6. 23.경까지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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