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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가합8045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139,112,287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1. 17.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들은 2017. 3. 2.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3. 3.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481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D은 원고에게 240,574,205원 및 그 중 13,130,587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227,443,618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각 2015.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과 E 사이의 2014. 12. 3.자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E은 피고들에게 위 임차인지위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34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624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481호 구상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78,224,57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들별로 각 139,112,2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2.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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