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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5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0. 19. D과 경기도 안성시 E 외 4필지 소재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택의 건물골조, 지붕창호(샤시)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2015. 1. 14.경 D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D은 피고들을 상대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453). 다.

피고들은 2015. 2. 26.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와 ‘잔여공사대금 32,000,000원’, ‘공사내역 내장 일체(씽크, 도기류, 방도어, 도배, 설비, 전기, 마당 콘크리트, 우수관 포함), 대문, 휀스, 그 외 주택 준공에 필요한 시설 일체’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공사기간 2015. 1. 28.부터 같은 해

3. 15.까지'의 이 사건 잔여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여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보상금으로 1일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015. 3. 23. 사용승인이 났으며, 피고들은 2015. 3. 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3. 19.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고 17,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 3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잔여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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