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596 (1994.06.17)
세목
상증
요 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사에서는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후생증진을 목적으로 공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법인(○○통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직원들이 재직중 사망시는 그 유족에게 300~500만원을, 직원 소유의 가옥이 풍수해 등으로 파손될 시는 당해 직원에게 100~500만원을 기금의 증식수익금에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나. 기금이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 공동의 대표자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된 발생 사유에 따라 기금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위 재난구호금에 대하여
(1) 직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경우와
(2) 소유가옥 파손시 직원이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수혜자가 자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세가액에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