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5.25 2011누4741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보조참가의 허부에 대한 판단 제1심은 J, K, L, M의 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결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결로 판단하면서, J의 보조참가신청은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불허하면서 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였는데, 원고들은 J의 보조참가신청 허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보조참가 허부의 재판은 피참가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함께 심판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종국판결에 대하여 곧 상소할 수 있으므로 결정으로 심판을 받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경우나 사실상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2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J가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J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J가 N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들을 N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2003. 12. 8. 및 2006. 5. 3. 각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무효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