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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2: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및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동킥보드로서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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