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2: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및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동킥보드로서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