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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소재 천우스카이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곡면 의합대로 1181 농협저온창고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5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6. 4. 05:30경 출근을 위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기 위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6. 4. 06:05경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는 사고 접수가 있었고, 이에 의령경찰서 소속 경위 D은 2016. 6. 4. 07:26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가 0.203%로 측정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 모임에서 소주 1병 반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집에 술을 마신 흔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출근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논 한 가운데에 전복되어 추락하였는데 차량이 견인되거나 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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