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D은 피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자동차 (E, 재규어 승용차 )를 매수한 후 2018. 7. 27.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다.
나. D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당시 피고 명의로 피고가 D을 위하여 개설해 준 휴대전화로 원고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의 신분증과 통장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위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금 53,7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고 한다). 다.
D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2298호로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과 같이 여신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여신 거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금 46,973,480원, 미납 이자 4,568,560원, 지연 배상금 3,968,501원의 합계 55,510,541 원 및 그 중 원금 46,973,480원에 대한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39%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준 행위는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 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 대리 행위의 본인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가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을 D에게 개설해 준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