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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3790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D은 피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자동차 (E, 재규어 승용차 )를 매수한 후 2018. 7. 27.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다.

나. D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당시 피고 명의로 피고가 D을 위하여 개설해 준 휴대전화로 원고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의 신분증과 통장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위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금 53,7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고 한다). 다.

D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2298호로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과 같이 여신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여신 거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금 46,973,480원, 미납 이자 4,568,560원, 지연 배상금 3,968,501원의 합계 55,510,541 원 및 그 중 원금 46,973,480원에 대한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39%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준 행위는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 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 대리 행위의 본인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가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을 D에게 개설해 준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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