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0: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