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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4. 07:3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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