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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41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피담보채무의 변제)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다음에 “한편 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2017. 2.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승계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추가하며, 제2면 제17행 “피고”를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치고, 제3면 제6행 “나. 판단” 아래에 아래 (1)항을 추가하며, 제3면 제7행 위에 “(2)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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