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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형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외 1인)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88. 2. 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 12. 2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갱신 신청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세법 제39조 에 의하면 이 사건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기간갱신 불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6. 12. 29. 로부터 위 법정기간이 훨씬 지난 1987. 3. 17.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수 없고, 또한 이에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1. 10. 처분청에 위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 관세청고시 제86-448호, 관세청훈령 제86-348호의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진정서제출을 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절차로 볼수 없으니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 갑제4호증의1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 10. 경 위 기간갱신불허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같은해 1. 16. 이에대한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정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위 관세청의 고시 및 훈령에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1987. 2. 21.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해 4. 24. 이를 취하하여 전치요건인 심사청구 및 이사건 행정쟁송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같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심사청구 및 행정쟁송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없고 또한 이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문우재, 같은 황유범의 각 증언(위 황유범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1. 17. 피고로부터 관세법 제78조 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받아 매 2년마다 기간갱신을 받아오던 중 1986. 12. 18. 피고에게 ①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21 연와조와즙 2층건중 1층 사무실 건평 80.29 평방미터(24.28평), ② 위 같은동 5가 30. 세멘 벽돌조 기와즙 2층건 1층 건평 250.71평방미터(75.84평), 2층 건평 248.5 평방미터(75.16평) 합계 499.21평방미터, ③ 위 같은동 5가 26의 3 대지 20.5 평방미터외 야적장 합계 296.47 평방미터(89.7평)에 대한 보세장치장 설영특허기간 갱신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같은해 12. 26. 자로 ① 위 같은동 5가 21 건물중 1층 건평 24.28평은 관세청 예규인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 제3의 5호 (가) "1동 건평이 100평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되고, 등기부와 가옥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용도 위반이며, 또한 위 건물 서편으로 창영식당과 연접해 있어 위 기준 제2의 2호 "민가와 5미터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 ② 위 같은동 5가 30 건물중 2층은 바닥과 천정이 목재로 되어 있어 위 기준 제3의 1호 "목조건물은 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고, 위 2층을 공제하면 1층 75.84평만으로는 위 기준 제3의 5호(가) "1동 건평이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된다.

③ 위 야적장으로 신청한 같은동 5가 26의 3외 3필지 89.7평 부분은 위 기준 제3의 7호 "야적장은 총면적 2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 된다.

④ 위 신청구역은 부산대교로 연결되는 해안도로에 접하고 부산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 보세화물 반출입 작업시 도로를 점유하게 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곳으로서 위 기준 제2항 제1호의 입지조건에도 맞지 아니한다.

⑤ 원고의 1985. 4. 1. 자 특허기간갱신 신청에 대한 승인시에도 위와같이 특허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었으나 원고가 차후 한번에 한하여 갱신을 승인해주면 그기간(1985. 1. 17. 부터 1987. 1. 16. 까지)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적지에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설영기간내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적지에 이전할 것이며 동 기간내 이전못할시는 차후 기간 갱신승인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등의 이유로 위 특허기간갱신 신청을 불허하는 이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가) 위 불허사유중 ④의 비적지라는 점은 그 작업장이 교통량이 희소한 이면도로를 면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일으킨바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 설영특허되어 있는 2개의 다른 창고를 갱신허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는 일종의 구실에 불과하고, 또 1985. 4. 1. 자 설영특허기간 갱신당시 특허장에 위와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이행을 다짐하는 각서를 차입하였다한들 위 부관이나 각서차입이 관세법상 하등의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10여년간 계속되어온 위 특허의 기간갱신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문우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세장치장은 좁은 해안도로에 접해있고 보세화물반출입시에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왔으며 이 때문에 피고로부터 위 화물 반출입 작업시 해안도로변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지시까지 받은 일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보세장치장 인근에 소재하며 현재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양, 대교등 보세창고들은 원고의 보세장치장과는 그 입지적 조건 및 주위환경이 서로 다르고 위 특허기준에 적합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황유범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또 위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서는 원고와의 합의하에 차입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 보세장치장이 위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데다가 위에서 본 부관을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사건 갱신불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원고는 (나) 원래 이사건 설영특허는 1977. 1. 17. 특허 당시 이사건 특허 자체가 수출화물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치 또한 바로 세관에 근접되어 안전관리와 감시단속에도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기준 제6항의 제외규정에 의하여 설영특허함이 타당하다는 관세청장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특허된 것이어서 그후 위 심의사항에 변동이 있는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불허는 할수 없는 것이고 현재에도 원고의 보세장치장은 위 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갱신 불허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세장치장의 위치 시설등은 위 1977. 1. 17. 자 설영특허처분을 받을 당시와 이사건 특허기간 갱신 신청시를 비교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특허기준은 수차에 걸친 개정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주장의 위 특허기준 제6항의 적용 제외 규정은 위 당초처분시의 특허기준에는 없었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당초 특허처분이 위 제6항의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고, 또 위 보세장치장이 위 특허기준 제6항의 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 관세법 제89조 의 기간갱신 불허처분은 이미 취득한 특허권을 상실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또는 그 감독청이 사무의 편의상 제정한 훈령이나 통첩으로 정한 위 특허기준에 저촉된다고 하여 그 갱신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또 허가나 특허와 같은 행정행위는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사건 기간갱신 불허처분 또한 위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 위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하면 공익상의 이유는 전혀 없는 반면 원고는 약 10억원 이상의 창고가 사장되고 마는 손해를 입게되므로 이사건 갱신불허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유를 회복케하거나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등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득의 권리 이익을 박탈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제한이 가하여 진다고 할 것이나 이사건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81조 제3호 에 의하면 위 설영특허는 특허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고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갱신불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3. 4.

판사 안용득(재판장) 이영석 김태기

[별지생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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