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6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J 대 151㎡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J 대 151㎡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