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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6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J 대 151㎡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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