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1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는 데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 17: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한 6,72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같은 날 17:38경 그 중 1,123,862원을 자동차 할부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0. 16.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14,86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