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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15: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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