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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74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94]
판시사항

수 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유통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반물자의 매매 및 무역업, 생활필수품판매업, 주류판매 및 중개업, 일용잡화 공동구매 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 27.자로 생필품판매업,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소외 회사의 14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의 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 1,01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종사하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각자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을 양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에 있었다거나 그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결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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