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60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