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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60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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