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요지
체납액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조정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감액되었고, 그 후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사건
2011가단6458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권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B건설 주식회사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876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의 공탁금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CCCCC건설(이하 'CCCCC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23.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지붕공사(4블럭)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나. CCCCC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9. 2.경 경영 악화로 부도를 내고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BBB건설과 CCCCC건설은 2010. 9. 28.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 부분을 정산하여 그 대금을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CCCCC건설은 2010. 8. 31. 노DDD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 채권 등 BBB건설에 대한 채권 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0. 9. 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0. 9. 6. BBB건설에 도달 하였다.
라. 노DDDD은 2010. 10. 18. BBB건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2895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BBB건설이 지급명령에 이의함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0기합13265 호로 심리되게 되었다. BBB건설은 앞서 본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양수인 노DDD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2011. 7.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아래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노DDDD,피고는 BBB건설을 의미한다).
마. 그런데,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기 전인 2011. 6. 27.
이미 CCCCC건설이 체납한 국세 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CC건설의 BBB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처분을 개시하였다. 이에 BBB건설은 노DDDD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에서 이 사건 체납액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노DDDD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당하는
000원이 마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1. 9. 20. 원고에게 이 부분 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1. 9. 28.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미지급액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BBB건설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BBB건설은 2011. 12. 13.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876호로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상당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BBB건설은 위 공탁서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은 이 사건 체납액을 공제한 000원뿐이고 자신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노DDDD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조정조서 상 공제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체납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을 공탁원인 사유로 들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 l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DDDD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00원 중 미지급된 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조정금 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 채권과 달리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자인 BBB건설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BB건설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여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권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가항에 기재된 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가항은 2011. 7. 20.까지 CCCCC건설의 BBB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BBB건설이 그 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노D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BBB건설이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한 이전인 2011. 6. 27. 이 사건 체납액인 000원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BBB 건설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여 노D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00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후 BBB건설의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노D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