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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오이도 역 방향에서 정 왕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1 차로에 운행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남) 운전의 F K5 승용 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남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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