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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유심칩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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