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4,3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