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서비스 기간인 1개월의 월 차임을 면제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총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수익 10,000,000원을 보장한다
(직원 4명 조건). 나머지 수익은 1/2씩 나누며 수익 확인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이하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다.
나. 원고는 2018. 4. 24. 위 특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71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3.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면서 2018. 4. 16.부터 2018. 11. 15.까지 7개월 분(2018. 3.분은 면제)의 차임으로 총 79,181,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 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8. 12.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소장부본 송달 이후에도 2019. 10.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9. 10. 30.부터 휴업하였고, 현재까지 내부에 집기 등을 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