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진원종합설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고인
서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와 같이 형식상 소외 회사의 건설업을 양수한 것처럼 그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양수한 것은 그 건설업면허(단종)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사업(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위 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과세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옳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양수, 양도에 있어서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의 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건설업 면허의 양수는 곧 건설업의 양수이고, 면허만 있고 재산이 전무한 경우의 면허의 양수는 사업 전부에 관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난함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