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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5 판결
[강도상해][공1986.11.15.(788),3006]
판시사항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창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이유를 제한한 위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당원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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