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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7노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인정한 0.127% 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종료 후 40여 분 뒤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를 예방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로 징역 6월에 더하여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연예인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음주 전력과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동기, 피고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까지 2박 3일 동안 약 400km 가량을 운전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선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점 등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이 사건 당일 07:42 측 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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