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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1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6.10.1.(785),1263]
판시사항

도로에 웅덩이를 파둔 공사현장감독에게 위 웅덩이에 행인이 떨어져 입은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너비 약3미터, 깊이 약1미터, 길이 약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게 되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야간 통행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므로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기태가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웅덩이가 있는 곳은 500W 가로등이 조명되어 주위가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스스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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