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삼용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주문
원심판결중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좌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우측하지 및 장지의 강직성 구축이 있어 단독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과 배뇨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시까지 원고의 형인 소외인 등의 개호를 받아왔고, 퇴원후에도 여명기간동안 최소한 성인남자 1명의 개호가 계속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인 1983.4.경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노임은 1일 금 8,493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은 1일 금 9,42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사고일인 1983.4.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경인 1985.8.10까지 28개월간은 매월 금 258,328원, 1985.8.11부터 여명기한내인 66세 10월까지 494개월간은 매월 금 286,677원씩을 각 개호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산정(금 78,640,618원 {258,328×26.4313+286,677×(276.9316-26.4313)}) 금 78,640,61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