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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52 판결
[손해배상][공1986.5.1.(775),633]
판시사항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 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피고, 상고인

세신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산상손해 중 개호비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평균여명기간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32개월 동안 성년여자의 일용노동임금에 상당한 매월 금 120,000원씩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고,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의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9,614,504원(120,000원X432개월의 수치 246.7875344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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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0.16선고 85나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