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원고명의로 환원된 다음의 소외 2 사이의 원심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경과에 관한 소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소외 2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