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9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C 금호고속버스 27번 좌석에 탑승한 후, 옆좌석인 28번 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툭툭 수회 치고,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는 척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1회 붙잡고, 계속하여 20:40경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에 있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하행선) 탄천휴게소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쓰러지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양쪽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허벅지에 올려 놓자 가방 옆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