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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노4006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봉창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문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58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서형주 방윤섭

판사 방윤섭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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