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문선영)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7. 부터 2005. 1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7.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의 유상증자 이전에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은행(이하 ‘ (명칭 1 생략)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별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명칭 1 생략)은행은 2001. 12. 31. 은행업무 부분이 주식회사 (명칭 2 생략)은행에 분할 합병된 후 (명칭 3 생략)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4. 4.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유상증자 경위
(1) (명칭 1 생략)은행은 1998. 2.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위 자기자본 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계획을 추진하면서, 1,000억 원의 증가를 목표로 하되 그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임·직원을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 계획에 의하면, 당시 (명칭 1 생략)은행의 주식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1 생략)은행의 모든 임·직원은 (명칭 1 생략)은행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2) 그에 따라 1998. 6월 초순경 (명칭 1 생략)은행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고,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① 본인 자금으로 출자, ② 이미 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 금액에 부족액을 본인이 충당하여 출자, ③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출자, ④ 이미 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액과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합하여 출자), 임·직원으로부터 ‘자본금출자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3) 또한, (명칭 1 생략)은행은 임직원들이 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증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입행일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사원복지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해지가 금지되어 있던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4) (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들은 1998. 6. 23.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청약을 하면서, (명칭 1 생략)은행에게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게 될 수도 있는 손실금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명칭 1 생략)은행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달 26. (명칭 1 생략)은행의 은행장 소외 1과 (명칭 1 생략)은행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 소외 2는 ‘1998. 6.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금으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 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의 자본금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위 합의를 ‘손실보전 합의’라 한다), (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합의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6. 27.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5)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명칭 1 생략)은행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출자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을 출자하여 같은 표의 “투자주식수”란 기재와 같은 수의 공모주식을 청약하여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 (명칭 1 생략)은행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80원에 불과하였다.
다.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제정
(1) 그 후 (명칭 1 생략)은행은 1998. 8. 17. 상임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퇴직시 적용단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아래 제(2)항과 같은 기준으로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라 한다) 제정을 의결하였다.
(2)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의 내용
퇴직금 규정 제6조 4항(은행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은행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명칭 1 생략)은행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실시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1998. 6. 23. 자 교부 주식을 퇴직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단가(퇴직 시 퇴직전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의 당행 주식 종가에 대한 평균단가)와 액면가(주당 5,000원)의 차액을 보전한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출자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시 본 기준을 적용하고, 자본금 감자 시에도 감자비율에 불구하고 당초 교부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전한다.
라. (명칭 1 생략)은행 주식 완전감자 등
(1)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12. 18. (명칭 1 생략)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명칭 1 생략)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내렸고, 다만 정부는 위 조치로 인한 파장을 염려하여 소액주주들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유상소각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보유하고 있던 (명칭 1 생략)은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명칭 1 생략)은행은 위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 주당 166원을 적용하여 매수한 후 모두 무상 소각하였다.
2. 퇴직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먼저, (명칭 1 생략)은행을 합병한 (명칭 3 생략)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명칭 1 생략)은행의 유상증자에 출자하였다가 입은 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위 출자손실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손실보전 합의는 회사가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만 손실보장 약정 및 수익보장 약정을 한 것으로서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상법에서 제344조 , 제345조 , 제370조 등의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서 이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식회사법상의 기본원칙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고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명칭 1 생략)은행의 은행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에 의하여 체결된 손실보전 합의와 (명칭 1 생략)은행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이 사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권고들은,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주주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손실보전 합의는 은행장과 근로자들의 대표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주주의 지위에서 위 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칭 1 생략)은행 직원들이 1998. 6. 23.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청약을 한 직후인 1998. 6. 26. 손실보전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주금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손실보전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8. 8. 17. 상임이사회 의결로 제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손실보전 합의 당시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제정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직원들은 법률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주식 청약자 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바,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 주식 청약자 또는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즉 퇴직이라는 일정 시점 무렵의 주식 가격과 액면가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비록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며, 또한 상법 제625조 제2호 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명칭 1 생략)은행은, 형식적으로 (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주금을 납입시키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외형적으로는 (명칭 1 생략)은행의 자본금 150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주금을 납입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이 퇴직 시에는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손실보전 합의를 체결하고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은 결국 (명칭 1 생략)은행에게 귀속되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명칭 1 생략)은행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증가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만큼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그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칭 1 생략)은행은 형식적으로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주금을 납입시키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외형적으로는 그 자본금으로서 150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주금을 납입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이 퇴직할 때에는 그 출자손실금을 (명칭 1 생략)은행이 전액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결국 (명칭 1 생략)은행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임·직원의 명의만으로 빌려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외형적으로 증가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만큼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그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칭 1 생략)은행 직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출자약정은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명칭 1 생략)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출자한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인 원고들이 출자한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칭 1 생략)은행이 주식을 인수한 직원들에게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임·직원의 명의만으로 빌려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그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즉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며, 유상증자를 위하여 (명칭 1 생략)은행이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행위 또는 직원들의 주식인수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명칭 1 생략)은행 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둘러싼 일련의 법률행위 중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와 같은 무효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명칭 1 생략)은행 직원들의 주식인수행위가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무효로 된다고 본다면,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직원들의 주식인수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명칭 1 생략)은행이 납입 받은 주식인수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직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명칭 1 생략)은행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돈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주식 인수에 따라 원고들이 (명칭 1 생략)은행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명칭 1 생략)은행은 원고들을 포함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게 당시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이 7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명칭 1 생략)은행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는 한편, 주식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기까지 하였고, 해지가 금지되어 있는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인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명칭 1 생략)은행의 은행장이 유상증자에 참여시 발생하는 출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으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명칭 1 생략)은행이 그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에 위반할 뿐 아니라 당시 거래 가격이 700원대에 불과하던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까지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된 손실보전 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을 동원하면서까지 원고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명칭 1 생략)은행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식을 인수함에 따른 손실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칭 1 생략)은행을 합병한 (명칭 3 생략)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출자하여 1998. 11. 14. 및 1998. 11. 17. 인수한 주식 수는 별지 표의 “투자주식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투자주식수에 주식 액면가 5,000원을 곱하면 별지 표의 “출자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이 금액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 된다. 다만,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칭 1 생략)은행으로부터 1주당 166원에 상당하는 별지 표의 “환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별지 표 “출자금액”란 각 기재금원에서 같은 표 “환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 8은 10주(합계 1,310주)를, 원고 10은 10주(합계 1,510주)를, 원고 11은 10주(합계 610주)를 앞서 인정한 별지 표의 “투자주식수”란에 각 기재된 수의 주식에 더하여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인수 주식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의 지급까지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칭 1 생략)은행이 정한 위 원고들의 주식인수 할당량은 원고 8이 1,300주, 원고 10이 1,500주, 원고 11이 600주이고, 위 원고들이 1998. 11. 14. 및 1998. 11. 17. 위의 각 할당량을 초과하여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추가 주식 인수는 (명칭 1 생략)은행이 위 원고들에게 할당하여 인수를 권유한 주식수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것이어서 (명칭 1 생략)은행의 주식인수 유인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들을 포함한 (명칭 1 생략)은행의 직원들도 (명칭 1 생략)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명칭 1 생략)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명칭 1 생략)은행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출자손실금 보전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명칭 1 생략)은행 은행장으로부터 그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는 이 사건 손실보전 합의를 이끌어 내었는바, 이러한 직원들의 무리한 출자손실금 보전 요구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위 손해액의 80%로 감경함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표의 “출자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환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뺀 금액에 80%를 곱한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 이후인 2005. 5. 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2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