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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7.1.(779),830]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무허가의약품 제조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세금포탈행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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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11선고 80노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