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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6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31;공1986.4.15.(774),541]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의 범위

판결요지

무도장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된 것) 가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 장소는 현행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의 유흥음식점 중에서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나서(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일인 1983.4.29로 보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경락취득의 경우에는 경락대금납부일이 취득시기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기록상 나타난 바가 없으나 만약 위 경락대금납부일이 1983.5.15 이후라면 같은 해 5.26 내부부령 제3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원심과 같이 해석할 필요 없이 법문상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영업허가증, 식품업소대장 및 영업허가증서환교부 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서의 "엠파이어"라는 옥호로 허가된 영업이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영업이며, 그 영업주는 원래 소외 1 외 3명(1970.3.10부터 1982.7.12까지)이었다가 1982.7.13 소외 2 앞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외 3명이나 소외 2가 경영한 실제상의 영업이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소외 1 외 3명이나 소외 2가 경영한 영업은 이른바 극장식당영업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서의 "엠파이어"라는 상호로 허가된 영업이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 영업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엠파이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바로 밑에 객석보다 다소 높여 파란색 아스타일을 깔아 객이 무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 에 의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내에는 객이 무도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도장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 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앞서와 같은 판시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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