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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공1986.4.15.(774),580]
판시사항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으며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웃방 마루밑 못그릇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이 이를 제지하자 그틈을 타서 피해자 1이 뒷문으로 도망을 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 1에게 접근하므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2 등의 제지로 장애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미수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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