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합필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합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279.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대 138.7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1979.12.28. 위 토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225.7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192.8평방미터의 각 1/2지분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79.12.24.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교환계약은 위 토지들 위에 공동으로 연립주택과 상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위 소외인 소유인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원고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소외인 소유인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각 합필할 필요가 생겼으나 토지의 합필에 있어서는 지적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으로 그 소유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각 위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실질적 유상양도가 아니라 하여 위 교환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이 비록 토지의 합필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고, 또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 사건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지분권이전이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