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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04 2019노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E: 벌금 250만 원, 피고인 F, G: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F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G는 B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대자보를 작성하고 부착하였고, 피고인 E는 위 대자보를 부착하기만 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A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대자보를 다수 작성하여 여러 대학에 각 학교 대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처럼 보이도록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대자보에 관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기자에게 “정치에 환멸을 느껴 개의치 않았던 학생들마저 들고 일어나고 있네요. 누가 찍어서 보내준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대자보 사진을 보내어 위 대자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시도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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