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의료과실 은폐를 위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이하 ‘이 사건 대자보’라 한다)를 설치ㆍ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쳐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진료기록 조작’ 및 ‘증거위조’라고 평가하여 이 사건 대자보에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진료기록에 추가로 기입한 것을 진료기록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대자보를 설치ㆍ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가 2011. 2.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 사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