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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사회 선ㆍ후배관계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1. 20. 17:40부터 19:55경까지 대전 유성구 E 1층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술값을 계산하며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콜택시를 부른 후, 다시 취소하라고 하여 취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콜택시 취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콜택시가 오지 않느냐, 에이 상종 못 하겠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그 곳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고, D은 위 피고인들보다 먼저 위 식당을 나와 그 곳에서 150여m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일행을 태우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되돌아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식당 벽 쪽에 밀어 붙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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