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3 2014가단262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