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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백색실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부분에 대하여, ‘백색실선은 다른 노면표시나 규제표지, 보조표지 등이 결합되어 통행금지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백색실선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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