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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4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각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진단 받고 위 증상 등으로 2016. 9. 13.부터 2017. 5.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주 치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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