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외 3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변론종결
2005.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6.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의 일종인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놀이동산미끄럼틀세트 등의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230242호 (2) 상표권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1990. 12. 10./1992. 1. 10.(2001. 5. 22.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4) 구성 :
(5) 지정상품 : 금속제완구, 목제완구, 봉제완구, 지제완구, 포제완구, 고무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마스코트인형, 어린이용 삼륜차{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3류}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연월일, 완구, 공급가액, 세액 등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종합완구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나 세트완구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7. 31.경 소외인과 완구제품에 대한 물품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말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생산하여 소외인에게 공급한 사실,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에 금속자재 등이 일부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된 재료는 플라스틱이고, 팽이완구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이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표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출의 세금계산서 등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레이싱카완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