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0.02.08)
세목
양도
요 지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5.10월 신도시 지역내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02.1월 본인과 子는 캐나다로 출국, 妻는 계속 국내거주
- ’03.11월 본인과 子영주권 취득
- ’06.12월 子의 고등학교 졸업으로본인과 함께 귀국
- ’07.2월 대학 입학으로 子 출국
- ’07.7월 본인 국내거소 신고
- ’08.2월 이혼
- ’08.4월 본인출국하여 아들과 체류 중이며, 위 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위 아파트가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법규과-166, 20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