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수관계회사가 사업포괄 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평가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01 | 법인 | 1986-07-21
문서번호

법인22601-2301 (1986.07.2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양수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

가) 양도회사(주식회사)

나)양수회사(합자회사)

주주명

지분율

비고

주주명

지분율

비고

38%

대표이사

23%

유한책임사원

31%

주주

31%

무한책임사원

23%

주주

31%

무한책임사원

8%

이사

15%

유한책임사원

[문1]

출자비율이 상기와 같은 회사의 경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특수 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근거를 질의함.

[문2]

상기와 같은 회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의 양도양수 가액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 대상 가액의 평가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