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301 (1986.07.2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양수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
가) 양도회사(주식회사)
나)양수회사(합자회사)
주주명
지분율
비고
주주명
지분율
비고
갑
38%
대표이사
갑
23%
유한책임사원
을
31%
주주
을
31%
무한책임사원
병
23%
주주
병
31%
무한책임사원
정
8%
이사
정
15%
유한책임사원
[문1]
출자비율이 상기와 같은 회사의 경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특수 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근거를 질의함.
[문2]
상기와 같은 회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의 양도양수 가액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 대상 가액의 평가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