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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0]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조세자료의 기초로 한 세액경정의 당부

판결요지

조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8.14. 개정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여기에서는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만을 말한다)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70,500,000원인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금 16,574,000원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위에서 확정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피고로부터 부인된 적이 있는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가액과 일치하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가액과 다르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밝혀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므로 가액인정의 기준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조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갱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른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취득가액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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