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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사제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1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피하혈반 및 부종, 좌측 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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